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항소심서 집유 감형 왜?
차 시동 갑자기 꺼진 점 참작
피해자 유족과 합의 이유도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포함한 피해자 4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법원은 주행 중인 승용차 시동이 갑자기 꺼졌고 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선처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23일 오후 2시 10분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그대로 쳤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숨지고 초등학생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이어 해당 경차는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트럭과도 부딪혀 40대 트럭 운전자도 다치게 했다.
1심은 “범행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각각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이 사고는 운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조향·제동 장치 성능이 저하돼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1심에서 피해자 3명과 합의한 데 이어 2심에서 사망한 60대 유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밖에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인 징역 2년의 실형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