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특혜’ 서춘수 전 함양군수, 1심서 ‘징역 6년’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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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특혜·채용 부정 청탁 혐의로 재판
징역 6년·벌금 6000만 원·추징금 3000만 원
“하급 공무원 부당 지시…청렴성·적법성 훼손”

창원지법 거창지원. 김현우 기자 창원지법 거창지원. 김현우 기자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적법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김병국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서 전 군수의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지역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군수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본분을 망각한 채 선거 운동 도운 지인의 아들 채용 청탁에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하급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과 군에 손해를 입혔으며 공직자의 청렴성과 적법성을 훼손했고 공무원 조직과 지역사회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익을 얻지 않은 점과 뇌물의 상당 금액을 반환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서 전 군수에게 징역 7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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