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믿고 종합운동장 공사했는데” 하도업체 ‘눈물’
30개 업체 31억 원 미지급 주장
“관급공사 신뢰 중요, 조속 해결을”
도급사 남양건설 법정관리 ‘불똥’
시 “돈 부족하지만 우선 해결 검토”
올해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김해종합운동장의 공사대금이 행사가 끝난 후에도 지급되지 않아 하도급 업체들이 고통을 호소한다. 이들은 공동도급사 중 하나인 남양건설이 준공 직전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관급공사여서 믿고 버텼는데 결국 날벼락을 맞았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20일 경남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김해종합운동장이 준공됐지만,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대금 잔금을 받지 못했다. 건설사 6곳이 컨소시엄 형태로 맡아 공사를 진행했으나 주관사인 남양건설이 지난 6월 11일 법원에 법인 회생 신청을 하면서 이번 사태의 불씨를 지폈다.
시는 하도급 업체 23곳이 공사대금 21억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와 다시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하도급 업체 대표 A 씨는 “약 30개 업체가 31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남양건설이 회생 신청한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당황했지만, 관급공사여서 시를 믿고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했다. 시는 빨리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더 이상 신뢰를 깨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김해종합경기장 공사대금 총 57억 원 중 2억 38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남양건설이 원도급사로 참여한 전남 목포종합경기장, 경기도 광주종합경기장 공사까지 포함하면 미지급금이 5억여 원에 달해 피해가 크다고 읍소했다.
관급공사의 경우 하도급 공사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쓴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도급사가 아닌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장치다.
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있지만 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공사비 갈등 때문에 지급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도급사 6곳 중 남양건설 지급분만 남은 상태다. 남양건설이 하도급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대금 지급 전에 하자보수 보증서가 발행돼야 하는데, 도급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발행이 안 된다”며 “대신 하자 보수금을 예치하고 잔액 분에서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니 돈이 부족했다. 남양건설과 하도급사 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가 밝힌 2020년 계약 당시 공동도급사와 합의한 김해종합운동장 공사비는 1368억 원이다. 하자 보수금으로 총액의 3%에 해당하는 41억 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현재 54억 원만 남아 예치금을 빼면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는 게 김해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도급 업체들은 전국체전 폐막식이 열린 지난 17일 운동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 누가 공사를 하겠는가”라며 “밀린 공사비를 조속히 집행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실제 공사를 하도급 업체가 진행한 점과 건설 경기가 어려운 부분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해종합운동장은 지하 5층~지상 3층, 연면적 6만 8370㎡, 관람석 1만 5066석 규모로 2020년 6월 착공해 지난 6월 4년 만에 지어졌다. 지난 11~17일 진행된 제105회 전국체전 주경기장으로 활용됐고, 오는 25~30일 이곳에서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린다.
글·사진=이경민 기자 min@busan.com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