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 미끼 전국서 ‘사기 행각’ 60대, 재판 중에도 범행
화장품 사업가 행세 37억 챙겨
광주·여수·서울 돌며 투자 유인
재판 구속 직전까지 부산서 범행
화장품 사업 투자를 미끼로 전국을 누비며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재판 중 구속 직전까지 부산에서 사기를 이어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확인된 피해액만 37억 원에 달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고수익 배당금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혐의(사기·유사수신)로 A(63)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가 행세를 하던 A 씨는 2019년부터 운영하는 화장품 사업체에 투자하면 매월 지분 배당을 해주겠다고 속여 서울에서 피해자 4명으로부터 8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그 이전에도 전남 광주와 여수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11명에게 17억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A 씨는 주로 여성들을 노렸다. 꽃꽂이나 고양이 돌봄 모임 등에 A 씨의 아내나 지인이 참여해 주변 여성들과 친해진 뒤 A 씨와 연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피해자 B 씨도 “꽃꽂이 수업을 듣던 친누나가 A 씨의 지인과 친해져 해당 사업을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A 씨는 화장품 사업 중국 수출 등 확장 계획을 밝히며, 사업 투자 시 “원금 손실 없이 평생 연금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 배당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인했다.
광주와 여수에 이어 서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던 A 씨는 서울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하자 부산으로 옮겨 비슷한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벌였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부산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4명이며 피해 액수는 12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부산 피해자 C 씨는 “A 씨 아내와 10년 넘게 한 동네에서 언니 동생 하던 사이로, 친분을 믿고 투자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조폭 출신”이라는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돈을 받으러 가니 칠성파 출신이라며 더 이상 독촉을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국을 돌며 사기 행각을 벌이던 A 씨는 지난 7월 여수와 광주에서 사기를 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고 구속됐다. 서울에서 사기를 친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달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부산 피해자들도 고발을 준비 중이다. 부산 피해자 D 씨는 “부산에서 소액 투자를 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이 혼자 사는 여성이고 집을 담보 잡힌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A 씨가 구속된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아,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A 씨의 가족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