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조합 없는 재건축 첫 시도, 성사 여부 초미 관심사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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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가 동성아파트 사업시행자 신청
91년 준공 570세대, 817세대로 늘려
조합 추진 방식과 달리 신탁사가 주체
도정법 개정안 영남권 사업장 첫 사례
재건축 사업 또 다른 대안 될지 ‘주목’

경남 김해시 삼방동 동성아파트 전경. 이경민 기자 경남 김해시 삼방동 동성아파트 전경. 이경민 기자

경남 김해에서 조합 없이 재건축 사업이 추진돼 지역민은 물론 부동산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사업 성사 여부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또 다른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25일 김해시에 따르면 최근 한 신탁사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통상 조합이 신청하는 것과 달리 신탁사가 사업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다. 올 초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영남권 사업장에 적용된 첫 사례다.

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신탁사가 지난 4월 정비구역·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해왔다”며 “주민 동의 비율이 68%를 넘겨 지정 조건인 ‘3분의 2’를 충족해 지정했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지난 24일 ‘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했다. 정비구역은 삼방동 189번지 일대 3만 2266㎡ 규모다. 현재는 1991년 4월 준공된 동성아파트 16개 동, 570세대(71㎡)가 자리한다.

시행예정자인 대신자산신탁은 2031년 6월까지 이곳에 817세대를 준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됐다.

지난 1월 19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신탁업자 등 전문 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한 부여,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통합처리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신탁 방식은 조합방식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조합설립인가 단계가 빠져 공사 기간 단축과 그에 따른 공사·금융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얘기다. 조합방식 대비 내부 갈등과 위험 요소가 적다는 이점도 있다.

사업은 빠르게 추진되는 모양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9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다. 지난달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점검을 나가 시 담당 공무원에게 교통 혼잡 해소와 인근 학교 진출입로 조정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높은 분담금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해시의회 이철훈(국민의힘·대동·삼안·불암·상동) 의원은 “사업 부지 일대가 노후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조합방식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내부 갈등을 신탁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의견수렴 과정에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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