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사 로비’ 대표 구속 청탁 대가 금품 챙긴 전직 경찰 실형
재판부 “경찰관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 징역 1년 선고
‘부산 중견 건설사 로비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내용을 알아봐 주고 수천만 원을 챙긴 전직 경찰 출신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경찰 공무원인 신분을 망각한 채 경찰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에 따라 경찰관들의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그러한 피해들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또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수수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A 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2900만 원인 점과 이 사건 모두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 중견 건설사 로비 사건은 2020년 사주 삼부자 중 회장인 아버지와 차남이 장남과 대립해 일어난 경영권 다툼이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며 불거졌다. 검찰은 부친과 차남이 브로커 A 씨에게 약 1억 원을 건네며 장남 구속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현직 경찰 등은 경찰 수사 상황을 알아보고 장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주겠다며 수억 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A 씨는 29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경찰관들도 현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