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2500명 넘어섰다
최근 1227명 추가로 2556명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아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 집중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이들은 2500여 명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 3730명이 됐다. 지역별로는 59.7%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중 서울이 6315건(26.6%), 경기 4911건(20.7%), 대전 2982건(12.6%), 인천 2942건(12.4%), 부산 2556건(10.8%)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가 30.7%,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2%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14.6%에도 상당수 발생했다.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많았다. △20세 미만은 3명(0.01%) △20~30세 6130명(25.8%) △30~40세 1만 1491명(48.4%) △40~50세 3428명(14.4%) △50~60세 1650명(6.9%) △60~70세 754명(3.1%) △70세 이상 274명(1.1%)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94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4%(2천639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05건 이뤄졌다.
한편 지난 2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들과 진행 중인 법정 소송과 관계없이 내부 약관을 개정해 피해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보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