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2500명 넘어섰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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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27명 추가로 2556명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아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 집중

지난 6월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 피해 배상 책임을 요구하며 남구 HUG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일보DB 지난 6월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 피해 배상 책임을 요구하며 남구 HUG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일보DB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이들은 2500여 명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 3730명이 됐다. 지역별로는 59.7%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중 서울이 6315건(26.6%), 경기 4911건(20.7%), 대전 2982건(12.6%), 인천 2942건(12.4%), 부산 2556건(10.8%)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가 30.7%,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2%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14.6%에도 상당수 발생했다.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많았다. △20세 미만은 3명(0.01%) △20~30세 6130명(25.8%) △30~40세 1만 1491명(48.4%) △40~50세 3428명(14.4%) △50~60세 1650명(6.9%) △60~70세 754명(3.1%) △70세 이상 274명(1.1%)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94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4%(2천639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05건 이뤄졌다.

한편 지난 2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들과 진행 중인 법정 소송과 관계없이 내부 약관을 개정해 피해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보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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