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MBK연합 분쟁, 결국 장기전 돌입
양측 지분율 3%P 차 일단락
MBK연합 임시주총 요구
‘캐스팅보터’ 국민연금 주목
고려아연을 둘러싼 최윤범 회장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경영권 다툼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최 회장측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를 마무리하자 영풍·MBK 연합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에서 지난 23일 마감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총주식의 11.26%인 233만 1302주를 샀다고 밝혔다. 소각 방침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수와 별도로 베인캐피털이 진행한 공개매수만을 통해서는 지분 1.41%에 해당하는 고려아연 주식을 매수해 고려아연 측 우호 지분은 기존의 33.99%에서 35.4%로 높아지게 됐다.
MBK 연합은 앞선 공개매수로 38.47%까지 지분을 높여 놓아 양측의 지분 격차는 약 3%다.
양측 모두 과반 지분 확보하지 못하며 향후 장내 매수와 우호 지분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결과 발표 즉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정 주주가 아닌 최대주주와 2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풍·MBK는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도 안건으로 올렸다. 집행임원제는 의사 결정과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 집행만 전담하는 임원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는 겸임할 수 없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현 지배구조에서는 경영진이 이사를 겸하고 있거나 특정 이사(최윤범 회장)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고 있어 최 회장의 경영권 사유화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존 고려아연의 지분 7.83%를 보유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선택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이 양측의 공개매수에 일부라도 응해 고려아연 지분 보유 비중을 줄였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