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울산테크노파크 전 간부 “특혜 없었다” 주장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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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일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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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울산테크노파크(울산TP) 전직 고위 간부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인 테크노파크 임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TP 실장 A 씨와 중소기업 대표 B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모 고등학교장 C 씨도 뇌물 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중소기업 대표 B 씨의 회사 명의로 임대한 SM6와 렉서스를 4년 6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총 4533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기간 B 씨로부터 2900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400차례 사용하는 등 총 1억 749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아울러 A 씨는 B 씨 회사의 지분 30%를 무상으로 받기 위해 B 씨와 허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보증금 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회사 설립을 권유한 뒤 울산TP 기업지원단 실장의 권한을 남용해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4년간 4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향후 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본다.

이들은 2020년 7월 태양광발전사업부지의 사용 허가, 대부 사무 등을 관장하는 고등학교장 C 씨에게 사용 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A 씨 측은 “B 씨의 회사에 특혜와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C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밝혔다.

B 씨 측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기로 했다. C 씨 측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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