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 부산지검 검사, 정직 1개월 처분
법무부, 현직 검사 4명에 징계 처분
법무부가 술에 취해 남자 후배 검사를 추행한 혐의로 부산지검 여성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부산지검 A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9~12월 회식 중에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도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남성 B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검사징계위는 B 검사의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해 1∼6월 육아시간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도 정직 4개월에 처해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 검사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D 검사는 2016년 지도 교수와 조교가 일부 수정, 보완해 작성한 논문을 본인의 박사과정 예비 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검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복, 견책 등이 있다. 이 중 견책을 제외한 징계 처분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