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인 70대 숨져… 운전자 1명 ‘술타기’ 정황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경찰, 운전자 2명에 대해 도주치사 혐의 영장 신청 검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경찰은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 2명을 붙잡았다. 이 중 운전자 한 명은 경찰에 검거되기 전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셔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9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전 5시께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A 씨가 60대 남성 B 씨가 몰던 차량에 치였다. B 씨 차량을 뒤따르던 40대 여성 C 씨의 차량이 쓰러진 A 씨를 한 번 더 들이받으면서 A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B 씨와 C 씨 모두 현장에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후 2시 48분 B 씨를 붙잡았고 오후 4시 34분 C 씨도 검거했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C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오전 5시께 사고를 낸 뒤, 자신의 회사로 출근해 일을 하다 오전 9시께 직장 인근 편의점을 찾아 소주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가 음주 상태서 사고를 낸 것을 숨기기 위해 사고 후 고의로 술을 구매해 마신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 씨는 “사람을 받은지 몰랐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음주 운전도 의심되는 상황이라 이를 입증하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 씨에 대해서도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