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경찰 음주 측정 피하려 소주 얼굴에 붓기도
무면허로 차량 사고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
경찰에 잡히자 음주 측정 거부하고 소주 꿀꺽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후 뺑소니로 달아난 운전자 2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소주를 얼굴에 들이붓기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차량 운전자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30대 차량 동승자 남성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12월 8일 오전 11시 41분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A 씨는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 앞서 달리던 경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해당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했다. 해당 사고로 앞선 차량에 탄 운전자의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차량 수리비는 약 64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았다.
이날 A 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약 5.4km를 운전한 상태였다. 이에 동승자인 B 씨가 “운전석 자리를 교체하자”고 제안했고 차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꿨다.
게다가 이들은 교통사고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B 씨의 운전으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결국 이들은 사고 현장서 약 500m 이동한 거리에서 뺑소니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잡혔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인 B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B 씨는 “엄마와 통화하겠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A 씨에게 “소주 좀 사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 씨가 근처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주 2병 중 1병을 B 씨가 직접 자신의 얼굴에 들이붓는 방식으로 마셨다. 이는 음주 상태서 사고를 낸 것을 숨기기 위해 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신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김 판사는 A 씨에 대해 “무면허 운전 후 도주치상의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책이 중하고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주를 구입해 입에 들이부으려 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며 “이미 교통 범죄 관련해 3차례 처벌을 받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도주치상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와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며 “음주측정거부,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모두 적절한 수사와 재판을 통한 형사 사법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