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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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전 의원. 연합뉴스 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금액은 당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의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박 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 원이 담긴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윤 전 의원은 법정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직접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윤 전 의원이 구체적인 제공 액수 등을 정한 점 등을 들어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윤 전 의원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하급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인천 둘하고 원래 (…) 안 주려고 했는데 (…) 거기서 3개 뺏겼어"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담겼다.

이에 해당 녹취록은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되었으며 다른 연루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됐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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