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성형 기기가 수두룩…불법 시술로 1억 챙긴 40대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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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10만 원에 보톡스 등 시술
부작용 생긴 손님이 경찰에 고소
의약품 공급한 납품업자는 구속

A 씨가 아파트에서 불법 시술에 사용한 각종 의료 기기.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A 씨가 아파트에서 불법 시술에 사용한 각종 의료 기기.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아파트 가정집에 각종 성형 기기를 갖추고 보톡스 등을 불법 시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보건범죄특별단속법 위반 혐의로 A(여)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인 B(40대)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울산시 남구 한 아파트에 뷰티숍을 차리고 무허가 성형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당 10만~20만 원의 시술비를 받고 손님 150명으로부터 총 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간호조무사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병원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시술해 주겠다며 입소문을 내 고객을 모았다. 주로 중장년층을 상대로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 각종 불법 시술을 지속했다.

경찰은 올해 7월 무허가 뷰티숍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겼다는 고객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B 씨는 2022년 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보톡스 등 2600만 원 상당 의약품을 A 씨 업소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불법 시술에 사용한 의약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B 씨 혐의를 확인했다.

B 씨는 지인과 가족 명의로 의약품 판매업체 법인을 설립해 자신이 공급받은 의약품을 빼돌려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팔았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의약품을 어디에 얼마나 불법 유통했는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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