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PA 전 간부 구속영장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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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 민간 특혜 의혹 관련
업체에 정보 유출·금품 수수 혐의
당사자 “편의 봐준 것 전혀 없다”

부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부산일보DB 부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31일 BPA 전직 간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산지법 신형철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 씨는 북항 1단계 부지 입찰 전에 한 업체에 공모 제안서와 입찰 안내서 등을 사전에 유출하고 퇴직 이후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PA 북항재개발 사업을 총괄한 간부로 2018년 말 퇴직했다.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편의를 봐준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BPA 직원 10여 명은 지난 29일 부산지법에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A 씨와 2022년에 퇴직한 전직 간부 B 씨 등 전·현직 BPA 직원 3명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해당 조사에서 검찰은 북항재개발 입찰 선정 단계와 내부 업무 방식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3월 BPA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부산시 건축주택과와 동구청 건축과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지역에선 검찰의 장기 수사에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현재 검찰은 BPA의 재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북항재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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