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조카 목검으로 7시간 때려 살해한 40대에 징역 18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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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방조 혐의 아내는 징역 7년 선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지적 장애인인 조카에게 집안일하지 않는다며 목검과 주먹 등으로 때려 살해한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6일 살인,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7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에게 강한 손상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빈도 또한 매우 높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볼 때 피고인들은 충분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고도 범행했다”며 “B 씨도 피해자가 사망할 사실을 미리 알고도 위험한 물건을 건네주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폭력으로 피해자의 건강이 나빠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20세의 젊은 나이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축소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참회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는 “A 씨에게 피해자가 조금 맞아야 하겠다고 부추기거나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6일 부산 자택에서 20대 조카 C 씨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검과 주먹 등으로 7시간 동안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C 씨는 복부 통증 등 위중한 상태를 호소했지만, 계속된 폭행으로 인해 결국 다음 날인 5월 17일 새벽 숨졌다. 또 A 씨는 지적장애 3급인 친형에게 욕설하고 때리는 행위를 반복해 33차례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1700만 원을 빼앗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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