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훔치려고" 20년 호의 베푼 지인 살해…'배은망덕' 60대 구속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살인까지 저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인의 금품을 훔치려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 거실에서 7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0년 넘게 가깝게 지내던 B 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B 씨에게 들키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B 씨 집을 왕래하며 평소 B 씨가 거실 서랍에 금품을 보관하고 있고, 대문 주변에 집 열쇠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해자 B 씨는 홀로 지내던 A 씨에게 김치를 담가주거나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친절을 베풀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경제적 궁핍함을 핑계로 이러한 친절을 배신으로 갚았다. 선원 일을 하던 A 씨는 건강상 문제로 더는 일을 하지 못하자 절도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모습을 목격한 B 씨가 소리를 질렀고, 방에서 자고 있던 다른 가족이 깰까 당황해 몸싸움하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다. 이후 B 씨가 쓰러져있는 모습을 본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해 범행 15시간 만인 지난 4일 오후 2시께 타지역으로 도주하려던 A 씨를 순천 버스터미널 주차장 근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