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털이범 7분 만에 잡았다…‘보이는 112’ 주효
신고자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 영상 공유
위치 확인·비밀 채팅 가능…원격 조종도
경찰 “가정폭력 등 긴급 상황 대처에 유효”
“시장에서 도둑이 금은방 문을 따고 있어요.” 지난 26일 새벽 3시 58분 울산 동구의 인적 드문 한 재래시장에서 울산경찰청 112로 한 통의 신고가 들어왔다.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대응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안전한 곳에 있나요?”, “네.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112상황실 요원이 신고자의 안전부터 확인하고 ‘보이는 112’ 기능이 담긴 URL링크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신고자가 경찰 설명대로 링크를 누른 뒤 범죄 현장을 실시간 상황 요원에게 전송하기 시작했다. 이미 상황실 지령을 받은 순찰차 여러 대가 경광등을 끈 채 금은방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용의자가 오토바이 뒤에 숨어 비옷을 입고 웅크린 채 철제문을 따고 있다.” 112 요원이 신고자 휴대전화로 보이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무전으로 하나하나 전파했다.
전하지구대 순찰차가 불과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자 범인이 이를 눈치채고 황급히 달아났다. 신고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도주로를 비췄다. “골목길로 뛰어간다!” 도주 방향을 확인한 경찰은 150m가량 추적한 끝에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보이는 112 기능을 통해 금은방 털이범을 신고 7분 만에 붙잡은 것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의 ‘보이는 112’가 범인 검거 등 긴급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부모가 거실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딸(성인)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보이는 112’ 링크를 보내 현장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한 사례도 있다.
‘보이는 112’는 112에 전화해 아무 숫자 버튼이나 두 번 누르면 경찰관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처럼 카메라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이다.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아동학대 등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하게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반복해서 울리는 버튼 소리를 경찰이 확인하면 ‘말 없는 112 신고’임을 알아채고 문자메시지로 링크를 보낸다. 신고자가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활용 동의를 클릭하면 영상 전송, 위치 확인, 비밀 채팅이 가능하다. 신고자 휴대전화에는 영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일반적인 인터넷창으로 위장한다. 112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원격 조종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다. 특히 ‘112 신고앱’을 내려받아 신고하면 신고자 현재 위치와 앱에 등록된 인적사항이 경찰에 자동으로 전송되고, ‘보이는 112’ 접속 절차도 더욱 간단해진다. 112신고앱에서는 문자신고는 물론 10초 녹음 신고, 영상 신고를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는 112’와 ‘112신고앱’ 등 다양한 112신고방법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