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생계급여 주고, 장애인에 수당 안주고
부산시, 9개 구 사회복지급여 지급 감사 결과 위법·부당 무더기 적발
재활수당, 의료급여, 기초연급 등 수급권자에 미지급 등 관리 소홀
사회적 약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장애수당과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급여를 부실하게 지급한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 대상인 9개 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2년 내 종합감사를 받은 구·군을 제외한 중구와 동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 사상구 등 9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감사 지적 사항으로는 먼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재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723명에게 5억 5900만 원의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경증장애인으로 등록돼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138명도 수당 1억 24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 구는 의료급여 자격 관리도 소홀히 했다.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만 구성돼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364명에게 2종 자격을 줘 이들이 6700만 원의 의료비를 부당하게 부담토록 했다. 반면 2종 자격 대상 368명에게는 1종 자격을 부여해 1억 5200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생계급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를 전액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25명이 1300만 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반면 대상자가 사망해 생계급여 수급권이 상실될 경우 급여 지급을 중지해야 하지만 사망한 21명에게 17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급여는 수급권자가 90일 이상 장기입원을 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지자체들은 장기입원 사실 확인 없이 주거급여 4400만 원을 74명에게 과다 지급했다.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부적정 지급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망자 25명에게 700만 원의 기초연급이 지급되는가 하면 , 사망한 기초연급 수급권자나 상속청구권자 150명에게 미지급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소홀히 해 4200만 원의 기초연급을 지급을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시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급여 부적정 지급에 관련된 9개 구 공무원 85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과다 지급된 1억 993만 원을 회수하고, 미지급되거나 과소지급 된 7억 2541만 원은 재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시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사회복지급여 지급대상자에게 적기에 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복지대상자들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