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시설’로 만든 고성 당동항 오토캠핑장을 어촌계 ‘수익시설’로?
경남도 조성 10면 규모 다목적광장
공공시설로 현재 누구나 사용 가능
인근 어촌계 유료화 추진 갑론을박
경남도가 고성 당동항에 조성한 다목적광장 활용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인근 어촌계는 사실상 야영장(오토캠핑장)으로 조성된 만큼 수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도는 공익시설이라 당장은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다.
5일 경남도와 고성군에 따르면 도는 ‘아름다운 어항 개발사업’의 하나로 도비 5억 5900만 원을 들여 거류면 당동항에 다목적광장(당동리 150-17번지)을 조성했다. 총 2500㎡ 면적에 야영이 가능한 오토캠핑장과 화장실과 세면장, 음수대를 갖췄다. 캠핑장은 개별 주차면과 분전함 그리고 텐스 설치용 나무 덱을 한 조로 총 10면(사이트) 규모다. 2019년 3월 착공해 이듬해 3월 공사를 마친 도는 2021년 4월 군에 시설물 유지관리권을 이양했다.
지금은 별도 예약이나 허가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인근 어촌계가 이를 유료화하려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 어촌계가 점사용 허가를 받거나 군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다목적광장은 어항이라 현행 규정상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어민 소득 증대를 명분으로 야영장 영업을 하려면 토지이용계획부터 바꿔야 한다. 여기에 편의시설도 기준 미달이다. 야영장 등록을 하려면 관리실과 샤워시설이 필수다.
반면 도는 유료화에 부정적이다. 애초 조성 목적이 수익시설이 아닌 공익시설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애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든 공간이다. (유료화는) 해양수산부와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또 설령 유료화가 가능하다고 해도 경영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고성군은 우선 급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행히 당동항은 도가 지정·관리하는 지방어항이다. 현재 진행 중인 ‘어항개발계획 변경 용역’에 다목적광장을 휴게시설로 바꿔 숙박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연내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중엔 변경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은 조만간 연관 어촌계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일련의 상황과 절차를 설명하고 추진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도는 군으로부터 공식 협의 요청이 오면 검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광장 활용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아직 없다”면서 “주민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