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경남 단체장·기관장 줄줄이 선고
선거법 위반 홍남표·노동진 18~19일 선고
강제추행 유죄 오태완, 무고 혐의로 법정에
창원지방법원이 재판에 넘겨진 도내 시·군 단체장과 주요 기관장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연말 잇따라 선고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 홍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60대) 씨와 함께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려던 B(40대) 씨에게 자진사퇴를 전제로 고위 공직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홍 시장에게 ‘무죄’를 내렸다. A 씨가 독자적으로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A 씨에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B 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검사와 A·B 씨 측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했다. 올해 2월부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 6차례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홍 시장과 A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B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 대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도 오는 19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치러진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7만 원 상당의 화분·화환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이뤄진 노 회장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애초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노 회장은 기부행위에 대한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무죄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강제추행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오태완 의령군수는 오는 10일 무고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는다. 오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군수직을 유지했다. 그는 2021년 6월 군내 한 음식점에서 지역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한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받고 직을 유지했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무고 혐의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의 배후 세력이 있는 것처럼 발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골자다. 선출직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