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한림술뫼파크골프장 유료화 문턱서 ‘진통’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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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례 제정해 유료화 전환 방침
시민 2000원·외지인 5000원 적용
파크골프협회, 특혜 요구하며 반대

김해 한림술뫼파크골프장. 김해시 제공 김해 한림술뫼파크골프장.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이 이용료 유료 전환을 앞두고 진통을 겪는다. 모든 시민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시 방침과 회원 혜택을 요구하는 파크골프협회 간 논쟁이 인다.

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시와 김해시파크골프협회가 한림술뫼파크골프장 유료화 전환을 두고 마찰을 빚는다. 시는 향후 시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김해시민과 다른 지역민에게 각각 이용료 2000원과 5000원을 받기로 했다.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은 한림면 시산리 506번지 일대 낙동강 하천부지에 자리한다. 9만 8790㎡ 부지에 전체 72홀로 조성됐으며 다목적광장과 편의시설을 갖췄다. 지난해 5월까지는 김해시파크골프협회가 맡아 운영했으나 관련 하천법에 따라 같은 해 10월 운영 주체가 시로 변경됐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나 시설 임대 등은 하천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한데, 관할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민간단체가 공공재 독점으로 사용 수익을 남기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한림술뫼파크골프장 유료화 방침이 알려지자, 김해시파크골프협회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민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하거나 협회 회원을 배려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해시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골프장을 운영하며 예산 확보 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약 7억 원 정도로 추산한다”며 “가장 좋은 이용 방안은 지역민이 모두 무료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이다. 어렵다면 회원들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부터 김해시의 위탁을 받아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행정의 잣대는 공평해야 한다며 협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공공시설인데 특정 단체에만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 협회와 협의가 되지 않아 아직 조율 중”이라며 “시의회 조례 제정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곧 유료화 여부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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