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다쳤지만 산재 비자 받아줄게” 외국인 비자 브로커 징역 6년
외국인 15명에게 휴업 급여 약 2억 받게 범행
법원 “죄질 불량” 추징금 1억 4500만 원 명령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비자를 만들어주겠다며 서류 등을 위조한 ‘비자 브로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3일 사기, 사문서 위조, 특수상해 교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500만 원을 명령했다.
A 씨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기타비자인 일명 ‘산재비자(G-1-1)’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하고 허가 신청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B 씨와 공모해 실제로 일을 하다가 다치지 않았지만, B 씨가 청주시 한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게 하면서 “근무 중 사다리에 치여 다쳤다”는 거짓말을 하게 했다. 하지만 B 씨의 상처는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와 짜고 자기 손가락에 망치를 이용해 고의로 상처를 입힌 것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2022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 15명에게 휴업 급여 1억 9833만 원을 받게 했다. A 씨는 이 범행의 대가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수수료 약 1억 8100만 원을 받았다. A 씨가 공범들에게 분배해 준 금액을 제외하고도 오롯이 취득한 이익이 1억 4500만 원에 육박했다.
또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지만 신뢰성 결여를 이유로 불승인 통지를 받자, 화이트를 이용해 ‘불승인’ 중 ‘불’ 자를 삭제한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변조했다. 이렇게 허위 신청으로 승인 통지를 받은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와 진단서 등을 제출해 외국인 근로자 16명에 대한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사 판사는 “궁박한 처지에 놓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는다는 구실로 각종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이전에도 여러 범행으로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전략이 다수 있고, 국가의 산재 보험 제정에 큰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