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에 뇌물 받고 수사 정보 준 경찰… 징역 7년 구형
검찰, 재판부에 벌금 1억 6000여만 원 등 요청
해당 경찰 "투자 수익금일 뿐 뇌물 아냐" 주장
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경찰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 6335만 원, 추징금 3267만 원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조직폭력배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며 형사 처벌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수사 청탁을 받아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은폐하려 반복적으로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경찰서 수사팀장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조직폭력배 B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형사 사건 수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B 씨가 관련된 형사사건 9건의 수사 상황과 수사 계획 등 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A 씨가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경찰 수사 담당자들에게 “B 씨의 입장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본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B 씨가 권유한 고철 사업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받았을 뿐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B 씨와 형사 사건에 대해 상담해 준 내용도 국가의 기능이 위협될 정도의 공무상 비밀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은 B 씨에 대해서는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B 씨 측은 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A 씨에게 내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금 보장에 대한 약속이 없었기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B 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B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단기간 고리 이자를 받으며 22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법 고리 대금업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B 씨의 무등록 고금리 대부와 불법 추심을 밝혀냈다. 검찰은 B 씨가 범행 과정에서 A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채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본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