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대상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 “3000만 원 지급”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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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검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추적” 발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22년 6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22년 6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보았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유시민)는 원고(한동훈)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

이후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으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법원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검찰이 해명했으나, 유 전 이사장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12월과 2020년 4월에 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2020년 6월 계좌 추적 사실을 공개한 이후인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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