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범 등 명단 공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공개
이중장부 쓴 예식장 업자도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겨놓고 수십 수백 회에 걸쳐 이를 판매한 종교단체, 증여세 면제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개다. 부산은 없고 경남에는 4곳이 있었다. 경남 산청군 도반암과 창녕군 대한불교연화조계종 정인원, 함안군 수덕사, 김해시 보원의료재단 경희대 교육협력 중앙병원이다.
전체 25개 단체 중 9억 5396만 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곳도 있었다.
또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현금으로 받은 소득을 숨기고 이중장부를 작성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이다.
부산에서도 수영구 김 모 씨가 허위세금계산서 등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아 4억 6300만 원 포탈하다 공개됐으며 해운대구 최 모 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통해 양도세 2억 9200만 원을 포탈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2명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공개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