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기록부 개선…사고이력·주행거리 조작 근절'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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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택시 하이브리드 차량 허용
정부 조달시장 진입 제한 완화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

부산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전경. 부산일보DB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현재보다 더 자세한 수리 이력과 주행 거리 정보가 담기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고급형 택시, 정부관리양곡, 공공조달 시장 등 22건에 대한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우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된다.

현재는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이하 기록부)’에는 ‘사고이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문짝 등 외판 부위나 범퍼 판금·용접 수리, 단순 교환 등)는 기록부에서 정의하는 사고이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기록부상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어 '허위 매물' 분쟁이 빈번했다. 이와 별도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록부에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의 수리 정도(중대 또는 단순 수리)에 따라 구분해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는 한편, 점검장면 촬영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첨부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록부에 중고차량의 수리 정보와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토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에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심재식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시장 규모가 크고 국민과 밀접한 중고차 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매우 큰 분야"라며 "정보 비대칭이 크면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데, 이를 줄이거나 해소하면 시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세부 내역 및 일정 주요 내용 발췌. 공정위 제공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세부 내역 및 일정 주요 내용 발췌. 공정위 제공

정부는 또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기준을 변경했다. 최근 출시되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은 친환경 고급택시로 운행이 불가했는 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해 이를 허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2400cc) 또는 출력(160kW) 기준 이상의 차량으로만 운행이 가능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양곡'에 신규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부정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도정공장 120개만 참여할 수 있는 데, 신규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정부양곡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날로 화면이 커지는 스마트폰을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중복 인증규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지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선정 대상도 확대했다.

정부는 1994년 이후 바뀌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금액도 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에 대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출판사가 설립된 이후 이름이나 소재지, 대표 성명 등을 변경할 때마다 행정청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온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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