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지난 재료 쓰고 이물 보고 안하고…부산 김치 제조업소 7곳 적발
부산시, 지난달 180곳 일제 점검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등 철퇴
김치 제조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쓰거나 이물이 나왔는데도 보고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부산 김치 제조·식재료 가공 업소 7곳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부산 내 김치류 제조업소 등 180곳을 점검해 7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 식재료 사전 안전 관리를 위해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제조업소 등을 점검했다.
김장 식재료를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 147곳 중 78곳(고춧가루 22곳, 김치 18곳, 액젓 등 젓갈류 23곳, 절인배추 2곳, 다진마늘 등 재료 취급 13곳)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2곳이 이번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중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1곳, 보고대상 이물 미보고 1곳, 품목제조 보고 미변경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곳이었다.
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보고대상 이물 미보고 업체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시는 김장용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식재료 30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식재료 30건 중 9건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출 여부 검사도 추가로 실시했는데, 역시 적합 판정이 나왔다.
부산시 이소라 시민건강국장은 “계절·시기별로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 관리와 철저한 위생 관리에 철저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