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창원시 웅동지구 시행자 지위 상실 ‘효력정지 신청’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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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사진.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사진.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1심 패소 후 항소장을 낸 상태에서 사업 인허가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새 사업시행자 공모·선정을 막고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다.

8일 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경자청이 내린 웅동1지구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 집행정지를 지난 6일 신청했다. 1심 과정에서 인용됐던 가처분에 이어 두 번째 신청이다. 1심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로부터 30일이 되는 지난 7일까지였다.

그러나 시가 지난달 초 1심에서 패소하면서 8일부터 경자청의 처분 효력이 발생하며 시행자 지위를 잃을 처지였다. 이에 시는 항소장을 내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한번 경자청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냈다.

앞서 경자청은 웅동1지구 대체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한 공모 방침을 밝혔지만, 도로부터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뒤 관련 절차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시는 대체 공모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자청이 새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시 사업이 더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시행자 자격이 상실되면 민간사업자와의 기존 협약도 자동 해지 수순으로 가기에 이를 막기 위한 방어책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협약이 해지되면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민간사업자에게 확정투자비를 물어줘야 한다. 그 금액만 적게는 1500억 원에서 많게는 2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시는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확정투자비 지급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시설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공동사업시행자는 2009년 12월 (주)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 골프장 조성 외 다른 시설은 착공도 못 했다. 이에 경자청은 2023년 3월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 사유를 들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를 수용했지만, 창원시는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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