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가 국산 둔갑… 부산 배달 전문 업소 16곳 적발
시 특사경, 350여 곳 대상 기획수사
조리장 위생 불량·원산지 거짓 표시 등
형사 입건·과태료 부과 행정 조치
중국산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소비기한이 9개월 지난 재료를 쓰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부산 배달 전문 업소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10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치킨, 떡볶이, 찌개류, 중화요리, 생선구이 등 부산 시내 배달 전문 업소 35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1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심각한 조리장 위생 불량 8곳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소비기한 지난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곳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운영하면서 조리장 청소 같은 기본적인 위생 관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두루치기용 돼지고기 원산지가 미국임에도 국산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소비기한이 9개월이 지난 짬뽕 소스, 소비기한이 7개월이 지난 고춧가루를 조리용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16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했다. 또 조리 장소 위생이 심각하게 불량한 업소 8곳에 대해서는 행정 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