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진주시의원 징계 놓고 시끌…‘왜?’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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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항소심서 벌금 80만 원
윤리특위, ‘출석정지 15일’ 징계 결정
제 식구 감싸기 지적…공개 사과 요구도

이규섭 진주시의원.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규섭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주시의회 제공 이규섭 진주시의원.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규섭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주시의회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된 이규섭 진주시의원에 대해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내린 가운데 징계 수위를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10일 진주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규섭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징계안은 13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이규섭 시의원은 2022년 6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인으로부터 소형 SUV 차량을 무상 대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일부 인정해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63만 5000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에 나섰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이번 징계 수위를 놓고 의회 내외부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이 의원 본인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은 “당시 고의성이 없었다”며 징계가 과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윤리위 소속 의원들은 “징계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이규섭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13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진주시의회 제공 이규섭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13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진주시의회 제공

진주시의회 관계자는 “본인 불만이 많지만, 법리적 판단으로 80만 원 벌금이 나왔고,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에 따라 출석정지 15일 징계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반면 징계가 너무 약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본회의 결정과 별개로 13일 이후에는 올해 회기가 종료된다. 의회가 열리지도 않는데 출석 정지 징계는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심인경 진주참여연대 지방자치위원장은 “징계 수위나 과정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뽑은 시의원인데, 최소한 시민들에 대한 공개 사과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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