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무원 뇌물수수·음주운전 등 잇단 물의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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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 수수
지인과 술 마신 후 음주운전 적발도

함양군청 전경. 김현우 기자 함양군청 전경. 김현우 기자

경남 함양군 공무원들이 뇌물수수에 음주운전까지 잇따라 적발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2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에게 공사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양군 소속 공무원 A 씨가 최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 함양읍 한 도로에서는 군청 공무원 B 씨가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셨으며, 집이 가까워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군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B 씨에 대한 징계에 나설 예정이다.

함양군 공무원들은 계엄 사태 여파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한 상황에서 괜한 불똥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계엄 사태 이후 연말 망년회를 취소하는 등 공직사회 전체가 경직된 분위기다. 이런 와중에 뇌물수수나 음주운전 등이 잇따라 터져 더욱 행동을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퍼져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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