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확정…차기 대선 경쟁에서 탈락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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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유죄 인정돼
조국 “혁신당은 초심 그대로 굳건하게 전진할 것”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대표는 이번 판결로 수형 생활을 하게 됐다. 조 대표는 이날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잃었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 ‘대권 경쟁’에서도 탈락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 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법원은 조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지원했다는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과 조 대표 측이 가장 첨예하게 다퉜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봤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 대표가 출석하면 법 규정과 통상의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을 하게 돼 수감된다. 조 대표는 확정 판결이 난 12일 즉시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잃는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사퇴했다. 혁신당은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조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 명과 (총선 당시)지지자 690만 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면서 혁신당의 정치적 입지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대표 이외에 상징적 인물이 없어 향후 혁신당 내부에서 ‘독자생존’ 여부를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계속해서 혁신당의 독자생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민주당과의 ‘흡수통합’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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