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등 건의' 곽종근 특전사령관 영장 청구
검찰, 국헌 문란 목적 폭동 혐의 적용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영장 발부 수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인을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당시 여야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사령관의 혐의가 중대하며,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령관은 수방사 내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군인 211명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사령관은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오후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 사령관이 처음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