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 평균 663만 원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내국인보다 임금체불 발생률 배 높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인 18일,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체불액은 평균 6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고 있거나 1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 379명을 조사한 결과 임금체불 횟수는 평균 1.09회, 평균 체불액은 약 663만 원이었다.
79.9%의 이주노동자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의사소통, 한국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요청해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32.2%에 달했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부산출입국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지역소멸 위기로 이주노동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처우 개선, 차별 철폐, 권리 보장에 있어서는 퇴행적인 모습"이라며 "이주노동자는 내국인보다 두 배 높은 임금체불 발생률, 절반이 가설 건축물에 사는 열악한 주거환경, 취약한 의료 접근권 등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적과 피부색,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는 하나"라며 "이주노동자 역시 안전하게 일하고 자유롭게 이직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