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법사폰’ 확보… 공천 개입 나올까
속칭 건진법사 검찰에 체포돼
선거 영향 행사 여부 초미 관심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64) 씨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면서 이번 수사가 ‘건진 게이트’로 번질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이 확보한 전 씨 휴대전화에 윤 대통령 부부나 여권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 등이 확인되고, 최근 치러진 선거나 이권이 관련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지난 17일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전 씨의 자택과 법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자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후보자가 당선에 실패한 뒤 다시 돌려줘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 씨의 통신·계좌 내역 등을 분석하며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검찰이 전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만큼 2022년 대선을 포함해 올해 치러진 22대 총선 과정에서 이뤄진 통화 내용 등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1월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하위 조직인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했고, 윤 대통령의 메시지, 일정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당시 한 영상에서는 윤 대통령이 네트워크 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 씨가 윤 대통령의 팔과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전 씨의 ‘비선’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은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오래된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