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했다면 50만 원 세액 공제 혜택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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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대상
출산 지원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주거·양육 부담 줄이는 혜택 확대

올해 결혼을 한 사람은 이번 연말정산 때 50만원을 세액공제받는다. 또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이미지투데이 올해 결혼을 한 사람은 이번 연말정산 때 50만원을 세액공제받는다. 또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이미지투데이

올해 결혼한 사람은 이번 연말정산 때 50만 원을 세액공제받는다. 또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 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주요 비과세·공제 내역을 18일 소개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대상이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이 정책은 일단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추후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 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 35만 원, 3명은 60만→ 65만 원, 4명은 90만→ 95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00만 원 한도)는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올라간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것을 말한다.

또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은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월세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는다.

예를 들어 매월 월세 80만 원을 냈다면 1년에 960만 원을 낸 것이 된다. 여기에 15%인 144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다른 공제에 비해 공제금액이 비교적 크다. 단 공제한도는 1000만 원이다.

주택청약저축은 공제대상 납입액이 연 240만 원까지에서 300만 원까지로 올라간다.

아울러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한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개편했다. 과다공제로 인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 소득이 100만원 이상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이에 따라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한다”며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9세 이상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총 41종의 자료가 제공되며 올해부터는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도 자료에 포함된다”며 “회사는 2025년 2월 급여 지급 때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원천징수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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