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대첩 역사공원 논란 2라운드, 시-시의회 갈등에 상인 참전
관리 조례안 놓고 시·의회 갈등
10월·12월 시의회서 보류·부결
상인 “지역 상권 생존 우선 돼야”
진주시 숙원사업인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부산일보 10월 24일 자 11면 등 보도) 지역 상인들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시상인연합회는 1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시의회에서 부결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홍혁 진주시상인연합회장은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17년 만에 시민들에게 돌아온 소중한 공간”이라며 “유등축제에 활용되는 등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부결로 관리와 운영 공백이 발생해 지역 상인과 시민이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는 원도심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인들이 이처럼 분노한 건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9월 준공됐지만 현재 관리·운영 관련 조례안이 없어 두 달 넘도록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현재 관광안내소와 기념품 판매점, 진주성 관리 업무시설, 주차장, 공연장, 조경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조례안에는 이러한 공원 운영 목적과 기능, 시설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운영시간과 사용 허가 신청, 사용료, 관리·위탁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9월 준공 이후 10월 축제 동안에는 급한 대로 조례안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이 임시 운영됐다. 이어 축제 이후에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됐는데,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원이 준공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고,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월 임시회에서 한 차례 보류됐고, 이어 12월 정례회에서는 아예 부결됐다.
특히 12월 수정 조례안에는 조례 내 ‘진주 정신’이 한층 강조됐고, 공원 내 문화유산 및 유적 보호를 위한 제한 사항이 세분화됐다. 또한, 공원 기능 부분에서는 시대별로 콘텐츠를 구분했고, 관리·운영 위탁 부분에서는 진주시설관리공단 우선 위탁 조항을 삭제했음에도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시가 구상 중인 ‘진주성-진주대첩 역사공원-진주지하도상가-원도심’으로 연결되는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역시 멈춰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진주시와 시의회 간 보이지 않는 갈등 구도가 이번 조례안 사태로 표출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상인들은 “우리는 정치는 모른다. 하지만 정치가 시민 발목을 잡고, 상인들의 밥그릇을 뺏어도 되는 거냐.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7년 공들인 역사공원이 빛 한 번 못 보고 도심의 흉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진주의 미래와 지역 상권의 생존을 위해 조례안 통과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의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부결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연관된 시의원 낙선운동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 본성동 촉석루 인근에 준공된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연면적 7081㎡에 149면의 주차장을 갖춘 지하층과 공원·역사 시설이 들어선 지상층으로 구성됐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