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기상여, 통상임금 포함”
대법, 현대차 노동자 손들어줘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2013년 ‘특정 시점의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식의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이를 11년 만에 뒤집은 결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기존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과 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한화생명보험의 정기상여금에 대해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의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현대차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도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한 근거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다.
고정성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며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사측은 이를 근거로 재직·근무 일수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재정의했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