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윤, 국회의원 체포하라 한 적 없어"
계엄 관여 군 인사 진술과 배치
공수처 출석 여부 조만간 발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12·3 비상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겨냥해 ‘체포하라’는 언급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 계엄에 관여한 군 인사들이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석을 통보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엔 “기본적으로 수사 상황이나 내용은 내가 말하기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발표를 통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탄핵을)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