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사 공수처 일원화… 수사력 시험대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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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경험 부족 우려의 시선
내란죄 수사서 극복할지 관심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하게 됐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질적인 인력난과 경험 부족 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비상계엄 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조만간 대검찰청으로부터 윤 대통령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나선다.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답을 내지 않던 검찰이 돌아서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 사이 아귀다툼은 일단락됐다. 경찰은 검찰보다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보낸 바 있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책임질 전담 수사기관이 됐다.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와 강제수사 전환의 키가 공수처 손에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래 수사 인력, 경험 부족에 시달리며 비판을 불식시키지 못한 점이 내란죄 수사의 새로운 위험 요소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는 오 처장의 지휘 아래 수사인력 전원(검사 15명·수사관 36명)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신규 임용을 위한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는 당장 수사팀 규모가 경찰 특별수사단(150명)이나 검찰 특별수사본부(100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수사력이나 경험 부족에 대한 비판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공수처는 내란사태 수사 국면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출범 3년 11개월 만에 공수처가 청구하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최초의 체포 영장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수사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공수처법을 근거로 검·경에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공수처법 제17조에 따르면 처장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선례도 있다.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공수처에 수사관 2~3명을 파견했다. 이들 파견 수사관은 문 전 사령관 관련 수사에서 공수처를 돕게 된다.

문제는 검찰이다. 검찰 역시 공수처와 수사 기록 등을 어디까지 넘길 것인지, 검찰 인력 파견 등 지원 활동을 얼마나 할지에 대해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지원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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