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 '덕성원' 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법 마련 나서
김미애 의원, 관련 법률안 대표 발의 예정
인권유린이 자행된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마련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피해자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 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번주 ‘부산 덕성원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덕성원은 1952년 부산시 동래구 중동(현 해운대구)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이다. 이곳의 원생들은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력, 가혹행위 등을 겪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덕성원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덕성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수집·분석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조사 대상 선정·조사 개시 결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항 심의·의결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재단 명칭을 변경한 후 해운대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덕성원 운영자 일가에 대한 조사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 규명과 관련해 자료나 물건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은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시 청문회를 열어 덕성원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청문회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의 지급도 명문화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했다. 덕성원에서 입은 피해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 보호, 보장구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노령·질병·장애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안에는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애 의원은 "50여 년 한 맺힌 삶 가운데 그래도 누군가는 억울함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정성은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본 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덕성원 피해자 42명은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462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피해자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더욱 힘이 실릴 예정이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