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남도의원 2명 쌍방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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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정당 비하하다 팔 비틀었다”
최동원 “때리려고 해 막다가 팔 잡아”

경남도의회 전경. 부산일보DB 경남도의회 전경. 부산일보DB

경찰이 현장 의정활동 중 동료 의원에게 폭행당했다며 서로를 고소한 경남도의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국민의힘 최동원 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의 폭행 혐의 고소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7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하동군 케이블카 현장 답사 중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 의원은 정당 비하 발언을 하던 최 의원이 자신을 팔을 비틀어 인대가 늘어나는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리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사건을 거론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의원을 폭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최 의원은 “한 의원이 반말과 함께 팔로 얼굴을 때릴 듯 시늉을 해 반사적으로 방어하다 보니 팔을 잡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실랑이 과정에서 접촉·비접촉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령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졌는데 맞지 않더라도 비접촉 폭행이라 한다”면서 “실제 한 의원의 손이 최 의원 얼굴 가까이 왔고,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이를 폭행으로 봤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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