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 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국회 본회의 통과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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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내년 3월 전국 초중고에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의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확정됐다. 도입 2개월여를 앞두고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결정되면서 도입을 둘러싼 일선 학교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면서, 교육부가 내년 3월 도입하기로 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AI 교과서는 사용 여부를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초등 3·4학년, 중1, 고1 학생의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교과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울산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감은 AI 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AI 교과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회 본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통과된다.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되면서 내년 3월 AI 교과서 수업을 준비하던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예상된다. AI 교과서 도입 여부를 학교장이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별·학교별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AI 교과서가 사용 의무가 있는 ‘교과서’ 지위를 얻을 경우,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디지털 콘텐츠 이용 과잉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교육청은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서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교육청 차원의 입장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교육청 황서운 중등교육과장은 “AI 교과서 도입을 2개월가량 앞둔 만큼 부산 모든 초중고에서 혼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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