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애경·SK케미칼 전 대표 유죄 판결 뒤집혀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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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파기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다만 대법원이 전부 무죄 취지로 본 것은 아니어서, 유무죄 판단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공동의 죄를 범한 관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98명이 폐질환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월 1심은 두 물질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전문가들의 연구를 고려하면 CMIT·MIT가 폐 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사망한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파기환송 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 그룹이었는데,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과 과실범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복합 사용자 그룹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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