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반대 구의원 심의 참석 못 하게 한 구청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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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해관계 충돌 규정, 제척 논란
“의회 독립성 훼손” 규탄 성명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청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과정 중 일어난 구의원 제척 행위를 둘러싼 갈등이 ‘이해관계자’ 논란으로 번졌다. 구청이 안건 관련 반대 결의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부 의원을 제척했기 때문인데, 구의회 측은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26일 해운대구의회·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최된 해운대구청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심윤정 의원은 위원회의 제척 결정에 따라 참석이 막혔다. 이번에 열린 심의위원회는 해운대구 좌동 1360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열렸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 4층 이하의 연립주택만 허용되는 ‘연립주택 용지’였으나 최근 지하 2층~지상 29층, 530가구 규모 공동주택사업 추진 계획이 나오면서 용도변경을 위한 심의 절차가 추진됐다.

앞서 두 의원을 비롯한 해운대구의회 의원 16명은 지난 10월 ‘좌동 1360번지 핀셋 용도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동참했다. 해운대구청 측은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두 의원이 같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관계에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부당한 제척행위와 의정활동 침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해운대구청의 이번 결정은 의회의 독립성과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로, 구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반대 결의문을 냈다는 이유로 이해관계 당사자가 돼 제척당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반대 결의문을 냈다고 이해관계 당사자로 보는 것 또한 근거가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두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를 의뢰했다.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인의 경우 이해관계를 좁혀서 해석해야 정치적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는 “정치인이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는 사적 이해관계로만 좁혀서 볼 필요가 있다”며 “정당은 사안 별로 정치적 의견을 내놓는 역할인데, 정당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견해를 냈다는 이유로 제척 등 제재를 받으면 다양한 정치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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