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가세 신고서 자동으로 작성해준다
국세청 홈택스 고도화 사업 추진
직장인들 연말정산 실수도 예방
쉬운 말로 찾는 지능형 검색기능
국세청이 홈택스의 기능을 고도화시켜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주고 연말정산을 할 때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막아주게 된다.
국세청은 30일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납세자가 알기 쉽고 실수없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홈택스는 내년 1월부터 서비스된다.
먼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나오게 된다. 또 기존의 복잡한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편했다.
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가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게 된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재계산돼 납부할 세금을 미리 알 수도 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실수도 방지한다. 종전에는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앞으론 국세청이 소득요건을 모두 파악해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된다. 아울러 이미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된 종합 서비스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원하는 업무를 찾기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유형별 시기별로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개편한다.
또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 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이 도입된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말을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인공지능(AI)이 검색 결과를 맨 앞에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 3월에는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치 소득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