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지난 한 해 동안 42조 원 늘어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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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가 가계대출 주도…신용대출↓
새해부터 대출 빗장 푸는 은행들
가계대출 목표치 넘긴 시중은행·인뱅 페널티


부산 롯데호텔에서 바라본 부산 도심의 아파트 단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롯데호텔에서 바라본 부산 도심의 아파트 단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 한 해 동안 약 42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가 바뀌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에서 전보다 자유로워진 은행들은 그간의 대출 억제 조치를 풀겠다고 예고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4조 3995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말(692조 4094억 원)보다 41조 9901억 원, 11월 말(733조 3387억 원)보다는 1조 608억 원 늘었다.

5대 은행의 월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8월 역대 최대 수준인 9조 6259억 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집값 상승 기대에 주택 매매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9월에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되고 은행권의 금리 인상과 취급 제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더해지면서 5조 6029억 원으로 줄었다. 이후 수도권 등 주택 거래 급증세까지 꺾이면서 10월(+1조 1141억 원)과 11월(+1조 2575억 원), 12월까지 석 달 연속 1조 원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 주도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578조 4448억 원으로, 2023년 말(529조 8922억 원)보다 48조 5526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06조 4851억 원에서 103조 9008억 원으로 감소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7∼8월 이후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으로 높여왔던 가계대출 문턱을 새해부터 낮추겠다고 밝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일제히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한다. 1억 원으로 묶여 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확대된다. 신한·우리은행은 한도를 2억 원으로 늘리고, 국민은행은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완화된다.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해왔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대출도 올해부터는 하나은행뿐 아니라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제한도 대부분 풀린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정 기간 가계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올해에도 관리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작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새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만큼을 깎는 페널티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제시한 관리 목표치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작년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은행일수록 올해 가계대출 공급 물량이 예상보다 대폭 축소될 수 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해 페널티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명목성장률이 3.6~4.0% 수준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한도는 60조~70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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