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하도급 혜택 배 늘리고 ‘15분 도시’ 기반 강화
새해 도시·주거 환경 정비 시행
하도급 혜택 6→15%로 확대해
지역 건설 활력·경제구조 강화
기준 용적률 최대 230%로 상향
경관 관리·건축 품질 개선 도모
생활 기반시설·보행 환경도 개선
올해부터 부산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혜택이 배 이상 늘어나고, 경관·주거 관리 구역 등의 기준 용적률도 확대된다. 또한 ‘15분 도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생활권 기반시설 계획이 강화되고, 녹지 가로의 접근성도 높아져 보행 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1일부터 새로운 도시·주거 환경 정비 방향을 담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기존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이어 관련 법령과 사회적 환경 변화, 민선 8기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주거지 정비와 관리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이번 변경 계획은 2023년 7월부터 용역이 시작됐으며, 전문가 자문과 중간 보고회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 정비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시민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도시, 부산’으로 설정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5분 도시’ 실현, 도시 균형 발전, 도시 경쟁력 향상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건축 디자인 혁신 △밀도 계획 조정 △다양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을 핵심 추진 전략으로 삼았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혜택을 기존 6%에서 최대 15%로 배 이상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자본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경제의 순환 구조 강화를 도모한다.
도시 균형발전과 미관 개선을 위해 경관·주거 관리 구역의 기준 용적률을 각각 최대 220%와 230%로 상향 조정했다. 여건이 양호한 주거 정비 구역과 개발 유도 구역은 각각 최대 250%와 270%까지 용적률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밀도 계획이 변경됐다. 이는 도시의 전반적인 품격을 높이고, 건축 품질을 개선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시는 생활권 기반시설 계획도 개선한다. 기존의 도로와 공원 중심의 기반시설을 문화시설과 체육시설로 확대해 주민들이 다양한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보행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목표로 녹지 가로와 생활권 연결 가로를 신설,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크게 개선할 예정이다.
부산시 하성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정비사업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지역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보행 친화 환경 강화, 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한층 높여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