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2000만 원 받은 항운노조 간부 징역형 유지
승진을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사무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사무장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B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2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지위를 이용해 B 씨의 반장 승진을 돕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다.
1심은 부산항운노조의 오랜 인사 비리 폐해를 잘 아는 A 씨와 B 씨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 씨는 반장 추천에 아무런 권한도 없고 영향력도 없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